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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소 및 환불정책

HOME 취소 및 환불정책
각 상품별 유의사항 및 예약규정에 별도의 약관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취소/환불 규정보다 선 적용됩니다.
아래 취소/환불 규정은 상품의 결제가 완료된 상태 기준입니다.
해제 통보시점은 현지업체의 경우 투어 해제요청이 빅뱅투어 투어몰에 접수된 시간 또는 사내게시판을 통하여 내용이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 여행자의 경우 예약내역에서 취소 및 환불 신청이 기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. 예약변경의 경우 상품 취소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 (, 예약변경시에는 투어몰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.)
 
투어상품
 
1. 현지업체가 투어시작 이전에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여행자에게 환불
. 여행일 7일 전까지 통보시 : 요금 전액 환불
. 여행일 6 ~1일 전까지 통보시 : 요금 전액 환불과 투어상품 요금의 30% 및 빅뱅투어 투어몰 수수료 부담
. 여행일 당일 통보시 : 요금 전액 환불과 투어상품 요금의 50% 및 빅뱅투어 투어몰 수수료 부담
 
2. 여행자가 투어시작 이전에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취소료를 적용합니다.
. 여행일 7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요금의 10% 취소료 적용
. 여행출발 6 ~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요금의 20% 취소료 적용
.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요금의 100% 취소료 적용 (환불 불가)

3.예외사항 :
1. 투어상품의 특성에 따라 현지 예약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예약금의 환불에 대하여는 각 상품의 "유의사항 및 예약규정" 에서 별도로 고지한 취소 환불 약관을 적용합니다.
2.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 2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% 환불됩니다.
3. 24시간 내 상품구매 후 취소(변경포함) 할 경우는 100% 취소료 발생합니다. 예약 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

티켓/패스 상품
 
티켓/패스 제공업체의 정책에 따라 환불이 원칙적으로 불가할 수 있으니, 신중히 구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예약변경의 경우 상품 취소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.
아래 취소/환불 규정은 유의사항 및 예약규정에 별도의 약관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정입니다.

1. 현지업체가 티켓/패스 사용일 이전에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여행자에게 환불 합니다.
. 여행일 7일 전까지 통보시 : 요금 전액 환불
. 여행일 6 ~1일 전까지 통보시 : 요금 전액 환불과 투어상품 요금의 30% 및 빅뱅투어 투어몰 수수료 부담
. 여행일 당일 통보시 : 요금 전액 환불과 투어상품 요금의 50% 및 빅뱅투어 투어몰 수수료 부담

2. 여행자가 티켓/패스 사용일 이전에 여행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취소료를 적용합니다.
. 여행일 7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요금의 10% 취소료 적용
. 여행출발 6 ~ 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: 요금의 20% 취소료 적용
.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시 : 요금의 100% 취소료 적용 (환불 불가)


3. 예외사항 :
1. 티켓/패스상품의 특성에 따라 현지 예약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예약금의 환불에 대하여는 각 상품의 ““유의사항 및 예약규정에서 별도로 고지한 취소환불 약관을 적용합니다.
2.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 2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% 환불됩니다.
3. 24시간 내 상품구매후 취소할 경우는 100% 취소료 발생합니다. 예약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


호텔 상품
 
예약시 반드시 유의사항 및 예약규정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아래 사항은 특별한 예약규정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.
호텔, 리조트, 펜션, 민박, 크루즈 가격 (이하 호텔비”)은 비수기/성수기로 구별됩니다.
비수기/성수기 기간은 해당 호텔의 규정을 따릅니다.

1. 비수기에 해당
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 요청시)
- 숙박일 ~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호텔비 전액 환급
- 숙박일 29~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호텔비의 10% 배상
- 숙박일 19~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- 호텔비의 15% 배상
- 숙박일 9~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- 호텔비의 20% 배상
- 숙박일 7~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호텔비의 30% 배상
- 숙박 당일 취소 통보 시 - 호텔비의 50% 배상

2. 성수기에 해당
- 성수기 취소/환불은 해당 호텔의 규정을 따릅니다.
 
3. 예외사항 :
1. 호텔상품의 특성에 따라 현지 예약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예약금의 환불에 대하여는 각 상품의 ““유의사항 및 예약규정에서 별도로 고지한 취소환불 약관을 적용합니다.
2.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 2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% 환불됩니다.
3. 24시간 내 상품구매후 취소할 경우는 100% 취소료 발생합니다. 예약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
 
여행 해제 조항
 
1. 여행사가 여행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
.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.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.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
 
2. 여행자가 여행계약해제 할 수 있는 경우
.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
.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
.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(의원)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
.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(여행설명서)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 능해진 경우
.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%이상 증 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%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 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여행사는 여행요 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.

3. 여행사 와 여행자가 공동 적용 조항
.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
.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 
상기 규정은 본사와 여행자 상호 동의로 이루어지며 여행자 동의는 상품구매후 예약확정서를 받았을 경우 상호동의 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취소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 주십시오.
예약취소 및 변경은 근무일 (공휴일 및 토, 일요일 제외) 및 근무시간 (9:00 ~ 18:00까지) 내에 요청에 한합니다.